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악취·유해물질 없는 쾌적한 농촌으로"…공간정비사업 확대 추진

농식품부, 올해부터 매년 40개소씩 정비해 2031년까지 총 400개소 정비 완료 목표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22-09-06 11:00 송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농촌의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된다. 올해부터 정비 물량을 매년 40개소씩 늘려 2031년까지 총 400개소를 정비할 방침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2년도 1~2차 신규 대상 지구를 발표하며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주거지 인근의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도록 지원하고, 유해시설을 정비한 부지를 생활서비스 시설, 주거단지, 마을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시범지구 괴산, 상주, 영동, 영월, 김해 등 5개소를 거쳐 올해 부터는 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해 매년 40개소씩 2031년까지 총 400개소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 지구(32개소) 분석 결과 평균 사업비는 155억원 규모이며, 정비 대상은 축사(27개소)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빈집(10개소)·공장(7개소)·폐창고(4개소) 등이 포함됐다.
정비된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으로는 귀농귀촌인·청년 등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사업과 보육·교육·문화·체육 등 생활서비스 시설 조성사업, 주민 쉼터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괴산·고령 등은 악취로 주민 생활 불편과 민원을 발생시킨 마을 내 축사를 마을과 떨어진 곳으로 이전·집적화하기로 했다. 이전 축산지구는 축사 환경 관리·제어 장치 등을 탑재한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 축사단지로 계획하고 있어 쾌적한 농촌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해당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촌 공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계획을 기반으로 한 예산 지원 체계,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향후 법이 시행되면 체계적인 농촌 공간 관리를 통해 난개발을 예방·관리하고 예산의 전략적인 집중 투자를 통해 저개발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의 확대를 통해 우리 농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며 "해당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도 제정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1차 공모는 충북 제천, 영동, 괴산, 음성, 충남 부여, 청양, 전북 김제, 전남 화순, 장흥, 경북 상주(함창읍), 상주(중동면), 고령, 경남 김해, 고성, 산청, 합천 등 16곳이다. 2차 공모는 충남 서천(화성지구), 전북 남원, 장수, 전남 해남, 경북 포항, 경주, 경남 진주(명석면), 진주(수곡면), 의령(대의면), 함안, 창녕 등 11곳이 선정됐다.


freshness410@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