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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C&E 동해공장 추락사…고용노동부 중대법 적용할까

“올해만 2건의 사망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처리해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낼 계획”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2022-08-27 14:29 송고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지난 2월 발생한 쌍용 C&E 동해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쌍용 C&E 동해공장 추락사와 관련해 본사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결과는 이달 말에서 9월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선 지난 2월 21일 오후 2시 15분쯤 동해공장의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 중 협력업체 직원 A씨(56)가 3m가량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중대재해수사팀은 본사와 동해공장,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해 수사에 나섰다.

이런 와중에 지난 7월 20일 오후 1시 50분쯤 동해항에 위치한 쌍용 C&E 북평공장 내 부두에 정박 중인 시멘트 부원료 운송 선박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B씨(62)가 시멘트 부원료인 석탄회 덩어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25일 춘천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쌍용 C&E와 경영책임자의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한귀섭 기자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25일 춘천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쌍용 C&E와 경영책임자의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한귀섭 기자

이에 쌍용 C&E에서만 올 들어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셈이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건의 사망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쌍용 C&E의 경우 들여다봐야할 사안이 많아 하나씩 처리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모든 사항을 검토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검토해 조만간 결론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건의 사망사고로 잇따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두번의 사망사고를 낸 만큼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검찰에 송치되야한다”면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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