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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잔고 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2심서 패소…"4.9억 배상"

법원 "불법행위 예견 가능했는데 방조한 과실 인정"…1심 결론 뒤집혀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2022-08-25 18:25 송고 | 2022-08-26 11:09 최종수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내준 사업가가 최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이 뒤집힌 것이다. 이에 따라 최씨는 4억9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홍승면 이재신 김영현)는 25일 사업가 임모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4억 954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2014년 7~12월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18억3500만원어치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해 줬다. 안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담보로 제공해 임씨로부터 총 16억5150만원을 빌렸다. 또 당시 안씨는 2013년 6월24일자 최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71억원)를 안씨에게 보여줬지만 이는 위조된 것이었다. 

다만 담보로 제공된 수표는 안씨가 임의로 발행일을 수정한 상태였으며, 최씨는 도난 등을 이유로 2014년 11월~2015년 3월 수표 5장에 대해 사고신고를 했다. 이후 임씨는 2015년 12월 은행에 수표를 가져가 현금 지급 요청을 했으나 모두 거절됐다.

이 사건으로 안씨는 최씨로부터 수표 관련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수표 발행일을 변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돈을 돌려 받지 못한 임씨는 "대여금채권 담보로 최씨가 발행한 수표를 교부받았는데 최씨와 안씨가 나에게 빌린 돈을 함께 사용했다"며 "최씨는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 변경·보충에 관한 권한을 수여했으므로, 수표 발행인으로서 지급거절된 수표금을 상환하라"고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20년 5월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 수정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동업자 안씨가 최씨로부터 수표 발행일 변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수표를 변조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 변경에 관한 권한을 수여했다거나 발행일 변경에 동의했다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최씨가 안씨의 가짜 잔고증명서 이용을 통한 금전 편취 등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최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시하기 위해 각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했다가, 위 잔고증명서로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안씨가 보관하던 허위 잔고증명서를 폐기했다"면서도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는 데에만 사용하겠다는 안씨의 말을 믿은 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성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준 A씨는 최씨와 안씨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줬다"면서 "최씨는 잔고증명서 위조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고, 위조된 잔고증명서의 행사에 따른 불법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안씨에게 빌려준 뒤 받지 못한 16억원 515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하지만 임씨가 해당 잔고증명서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최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한편 최씨와 안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총 4장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고, 안씨는 1심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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