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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포스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中企 "연동방식 법제화 필요"

정부, 특별약정서 마련…연동방식은 '기업 자율'에 맡겨
中企 "시범운영, 법제화 전 단계로서 환영…법제화 없이 무의미"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2022-08-16 06:05 송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및 특별약정서 최종논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2.8.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및 특별약정서 최종논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2.8.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이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이 다음달 본격 시작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숙원으로 꼽아 온 중소기업계는 시범운영에 기대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법제화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시범운영에서 가격 기준지표, 조정 요건,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 구체적인 연동방식을 기업 간 자율에 맡겼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시범운영이 법제화를 위한 전초 단계로서 의미가 있지만, 법제화 과정에서 연동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제도의 사문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자율적 협의땐 협상력 부족한 中企 납품단가 높이기 힘들어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26일까지 2주간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해 8월 말까지 3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최근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에 앞서 표준 특별약정서를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위탁기업이 협의에 따라 정해야 한다. 특별약정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 있다. 즉 조정일이 언제인지, 가격 기준 지표는 어떤 기관의 것으로 하는지 등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협의를 통해 정한다.

예를 들어 동 케이블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을 조정하는 경우 가격 기준 지표는 런던 금속거래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동 가격을 이용하고 조정일은 매월 1일, 조정 요건은 ±3% 적용시, 연동 산식은 '톤 당 동 가격에 중량을 곱한 값으로 납품대금 조정 금액을 산출한다'와 같은 식으로 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을 환영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한 만큼 여·야·정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기업거래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법제화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표준 특별약정서에 기재되는 연동 산식, 조정요건 등을 기업의 자율적 협의에만 맡기면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높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산업 현장 작동하기 위해선 연동조건·제재조치 법률 명시해야

강제성이 없다면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와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 대금 조정을 해야 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약자인 수탁업체가 도급계약 해지 위험을 무릅쓰고 위탁업체에 단가조정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소기업 3828개 중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는 기업은 4%에 불과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동조건과 제재조치 등을 분명하게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정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위해 수위탁기관에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차원이며 법제화의 전 단계"라며 "이 정도로 끝내고 법제화를 하지 않는다면 납품단가 연동제가 의미가 없고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와 시범운영은 별개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영 장관은 "중기부 자체적으로 정부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중기부가 준비하고 있는 법제화와 약정서 내용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여부를 보려고 하는 게 첫번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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