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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도 정보 명확히 한다던 KT…요금제명에서 '속도' 제거

KT "상품명 변경, 소비자 헷갈리지 않게 명확히 한 것" 해명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1-09-27 11:38 송고
KT가 초고속인터넷 요금제 명칭에서 인터넷 속도 정보를 제거했다. 인터넷 속도 문제로 과징금을 받고 최저보장속도(SLA) 상향 및 안내 강화를 약속한 것과는 반대의 행보다. © 뉴스1
KT가 초고속인터넷 요금제 명칭에서 인터넷 속도 정보를 제거했다. 인터넷 속도 문제로 과징금을 받고 최저보장속도(SLA) 상향 및 안내 강화를 약속한 것과는 반대의 행보다. © 뉴스1

KT가 초고속인터넷 요금제 명칭에서 인터넷 속도 정보를 제거했다. 인터넷 속도 문제로 과징금을 받고 최저보장속도(SLA) 상향 및 안내 강화를 약속한 것과는 반대 행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25일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내 요금제 명칭을 변경하며 기가인터넷 상품을 포함한 초고속인터넷 상품명에서 속도 관련 정보를 모두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KT, '10GiGa'와 함께 '최대 속도' 정보도 상품명에서 지워

먼저 기가 인터넷 상품의 경우, 월 8만2500원 요금제의 '10GiGA 인터넷 최대 10G' 상품은 '인터넷 슈퍼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 '10GiGA 인터넷 최대 5G', '10GiGA 인터넷 최대 2.5G' 상품도 각각 ''인터넷 프리미엄플러스', '인터넷 프리미엄'으로 변경됐다.

상품명에서 기가비피에스(Gpbs) 속도를 의미하는 '기가'(GiGA)라는 명칭과 함께, 최대 속도 정보를 제외한 셈이다. 현재 KT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최대 속도 정보를 상품명 밑에 작은 회색 글씨로 표기해 제공하고 있다.
기가인터넷 외의 초고속인터넷 상품들 역시 △인터넷 베이직(기가 인터넷 최대 500M) △인터넷 슬림플러스(인터넷 최대 200M) △인터넷 슬림(인터넷 최대 100M)으로 '최대 속도' 정보를 뺐다.

기존 10GiGA 인터넷 상품명이 '기가'(GiGA)라는 명칭과 함께, 최대 속도 정보를 제외한 상품명으로 바뀌었다. 현재 KT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최대 속도는 상품명 아래에 작은 회색 글씨로 제공 중이다. © 뉴스1
기존 10GiGA 인터넷 상품명이 '기가'(GiGA)라는 명칭과 함께, 최대 속도 정보를 제외한 상품명으로 바뀌었다. 현재 KT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최대 속도는 상품명 아래에 작은 회색 글씨로 제공 중이다. © 뉴스1

◇과징금 받은 KT, 상품명 체계, 최대속도 중심으로 개편한다더니

앞서 지난 4월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 논란'이 발생한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점검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KT에 '초고속인터넷 개통 시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데도 별도의 고지 없이 계약을 체결한 행위'와 '관리 부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각각 1억9200만원, 3억800만원 등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KT는 정부에 '인터넷 품질 개선 계획'을 제출하며 △최저보장속도를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 추진 △상품명 개편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의 인터넷 속도 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 © 뉴스1
과기정통부의 인터넷 속도 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 © 뉴스1

◇KT "소비자 혼선 피하기 위해"라지만…최대 속도 표기는 왜?

KT 측은 이번 인터넷 상품명 변경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서 실태 점검 때 상품명 개선 권고가 나와 통신사들이 다들 바꿨고 KT도 상품명을 변경한 것"이라며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상품명이) 소비자들에게 헷갈리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명만 변경한 것으로 서비스 속도 변경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처럼 인터넷 서비스명에서 속도 정보를 아예 제외한 것은 KT의 인터넷 품질 개선 계획에서 약속한 것과 정반대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시 KT 측은 인터넷 품질 개선 계획에서 "기존에는 최대속도 10Gbps 상품은 최저 보장 속도가 3Gbps로, 5Gbps 상품은 2.5Gbps로, 2.5Gbps 상품은 1Gbps로 운영돼 왔었다"며 "상품명 체계도 최대속도 중심으로 개편해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최대속도'를 강조한 바 있다.

또 과기정통부의 제도개선 권고 역시 10GiGA 등 '최대속도가 2.5Gbps, 5Gbps인 상품인 경우에도 마치 10Gbps 상품인 것처럼 표기하는 사례'를 개선하라는 내용으로, 최대 속도 정보까지 상품명에서 제외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제공) © 뉴스1
(과기정통부·방통위 제공) © 뉴스1

◇SKB·LGU+ "인터넷 상품명 변경 계획 현재로서는 없어"

타 통신사 관계자들은 "(KT와 달리) 인터넷 상품명을 변경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변경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현재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상품명은 △'Giga인터넷'(1Gbps) △'Giga인터넷 라이트'(500Mbps) △'광랜인터넷'(100Mbps)이다.

LG유플러스는 △'스마트기가 최대 2.5G'(2.5Gbps) △'스마트기가 최대 1G'(1Gbps) △'스마트기가 최대 500M'(500Mbps)  △'스마트 기가안심'(1Gbps) △'스마트 기가슬림안심'(500Mbps) △'스마트 광랜안심'(100Mbps)이라는 상품명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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