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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재구성]"코뼈 부러뜨렸지"…16년후 가해자 모친 잔혹 살해 보복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2021-02-21 06:30 송고
16년 전 자신의 코뼈를 부러뜨린 가해자의 80대 노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뉴스1 DB
16년 전 자신의 코뼈를 부러뜨린 가해자의 80대 노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뉴스1 DB

지난해 4월3일 오후 4시55분쯤 전북 남원시 주생면의 한 주택에서 80대 할머니가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오래 전 같은 동네에 살았던 이웃이었다.

이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길래 이 같은 칼부림을 벌인 것일까.
사건의 발단은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해자인 A씨(49)는 2004년 6월22일 피해자 B씨(86·여)의 셋째 아들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졌다.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A씨의 적개심은 커졌고 B씨 등 가족에게 향했다.

사건당일 오후 정오쯤 A씨는 남원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16년 전 자신을 폭행한 B씨 아들과 B씨 가족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에 B씨의 집에 찾아가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택시를 타고 B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마당에 있던 B씨에게 자신을 코로나19 담당 동사무소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당시 B씨는 과거 이웃에 살긴 했었지만 오래전 일이라 A씨를 알아보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경계심을 푸는데 성공한 A씨는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 깜짝 놀라 달아나려는 B씨를 쫓아가면서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 또한 잔인했다.

A씨에게 3차례 찔린 B씨는 결국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인해 숨졌다.

A씨는 비명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뛰어 나온 B씨의 아들 C씨(60)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A씨에게 한 차례 찔린 C씨는 집에 있던 동생 D씨(55)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A씨를 제압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 등으로 2차례 처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6월에도 동네에 살던 노파를 흉기로 찔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출소한 뒤 2014년 9월에는 전북의 한 술집 주인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만기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며 “또 피해자가 범행당시 정신병과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신감정과 여러 증거 등에 비춰 피고인의 인지능력 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한 결과 1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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