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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입막음 소송 사례 선정

"朴, 국민 비판에 고소·고발 행태 반복 말아야"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3-05-02 06:38 송고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나 공무원이 국민의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른바 '입막음 소송' 사례 17건을 선정해 2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에 이같은 입막음 소송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서한을 전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입막음 소송으로 선정한 주요 사례는 △최재경 부장검사 등 BBK 수사팀의 주진우 기자 명예훼손 손배소 △농림부의 PD수첩 제작진 수사의뢰 △국정원의 박원순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명예훼손 손배소 △국정원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명예훼손 고소 등 17건이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대법원은 국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국가기관의 업무처리, 공직자의 도덕성 등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을 당하면 재판결과, 수사·재판기간 등에 상관없이 개인으로서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무력감, 경제적 부담, 위축감, 자기검열 등을 경험하거나 심한 경우 주변으로부터 고립당하기도 한다"며 "이같은 심리적, 물리적 등 압박이야말로 입막음 소송의 주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13건의 형사사건 중 7건은 명예훼손 주장이 근거없다는 결론이 났고 3건은 고소인이 스스로 고소를 철회했다.

민사사건 4건 중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을 비판한 시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은 없었다.

참여연대는 "정부나 공직자들이 국민의 정당한 비판에 고소나 소송으로 대응하던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입막음 소송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형법 등의 명예훼손죄와 민법 등의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m334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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