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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성접대 의혹 제기' 백석두씨 무죄부분 파기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 증명 못해…무죄 판단한 원심 위법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3-04-11 03:18 송고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의 베트남 성접대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석두 전 평화민주당 후보(5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1)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 사실의 존재에 관해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성접대로 공안에 단속을 당했고 대사관이 이를 무마했다는 공표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성매매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매매 사실이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백씨와 박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해 유세과정에서 송영길 후보가 2004년 8월 베트남 방문 중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체포됐다가 한국대사관 측이 무마해 풀려났다고 주장했다.

또 송 후보가 베트남 방문 경비를 모두 SK텔레콤 등로부터 지원받았고 SK텔레콤이 베트남에 투자한 2억3000만 달러 중 일부를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해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백씨가 주장한 내용 중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미성년자 성매매 부분은 진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백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박씨에게 벌금 1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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