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도 갤럭시탭 판금 집행정지 신청 기각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 판금은 12일까지 유예

© AFP=News1 여인옥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6일(현지시각)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긴급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AFP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지난달 말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판매금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삼성전자가 판금 가처분 결정을 특허 소송 진행기간 동안 유예해 달라며 긴급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신청이 기각되자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즉시 항소했으나 다시 한 번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한편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결정은 애플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까지 유예할 것이며 시한은 12일까지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의 일련의 판결에 대해 "업계의 디자인 혁신과 발전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런 판결이 미국내 태블릿PC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에서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그러나 삼성은 이미 다양한 태블릿PC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어 일련의 판결이 미국내 태블릿PC 판매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이번에 판매금지 판결이 내려진 갤럭시탭 10.1뿐만 아니라 새로운 갤럭시탭 10.1, 갤럭시탭 7, 갤럭시탭 7.7, 갤럭시탭 8.9 등 다양한 제품군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에 갤럭시노트 10.1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lang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