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9일부터 캐나다 주류·유제품 수입 금지…무역보복 확대
15일 매트리스·모터보트 등에 50% 추가관세 조치도
캐나다, 美 50% 관세 맞서 같은 규모 맞불관세 발효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일(현지시간) 캐나다산 주류와 일부 유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일부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캐나다를 겨냥한 추가 무역 보복 조치를 꺼냈다.
AFP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캐나다의 대미 상거래 차별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관세법 338조에 따라 캐나다산 특정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기존에 발표된 관세 범위를 수정하는 포고문 5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각종 캐나다산 주류와 유제품에 대한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15일부터는 매트리스, 모터보트, 골프 카트, 대나무 가구, 조명기구 등에 5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화장지, 시멘트 등 일부 제품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주류 수입 금지의 근거로 미국산 주류에 대한 주 차원의 '차별적' 불매 조치를 들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 이후 캐나다에서는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해, 각 주의 매장에서는 미국산 와인과 증류주가 자취를 감췄다. 캐나다 대부분 주에서는 주류 판매를 주 정부가 통제한다.
미국은 지난달 22일부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맞서 캐나다도 이날부터 동일한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15~50% 맞불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유지하고 보복을 억제하며 미국의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캐나다 측에 그들의 대응이 상황을 격화시킬 것이라고 이미 경고했다"고 밝혔다.
미국 통상 전문 변호사 라이언 마제루스는 "이번 조치가 기존 관세 부과 대상을 넘어 영향받는 제품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제품을 대규모 정부 조달 제도인 '다수공급자계약'(MAS)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지시했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