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 자녀 살해' 산후정신증 母 사건 미결정 종결…"배심원 의견 대립"
"정신이상" vs "의도적 살인"…배심원단 11대 1로 합의 실패
- 이정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미국에서 산후 정신증을 앓다가 세 자녀를 살해한 30대 여성을 두고 진행된 살인 혐의 재판이 4일(현지시간) 유무죄 판결을 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
로이터통신, 미국 CNN 등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법원은 이날 린지 클랜시(36)의 1급 살인 재판에 대해 심리 무효(mistrial)를 선언했다.
클랜시는 2023년 1월 보스턴 외곽 덕스버리의 자택 지하실에서 운동용 밴드로 첫째 코라(5), 둘째 도슨(3), 생후 8개월 된 막내 칼란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마비 상태가 됐다.
케빈 레딩턴 변호사는 클랜시가 살해 당시 정신증적 발작 상태에 있었다며, 배심원단이 정신이상으로 인한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클랜시가 자녀 살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클랜시가 재심을 받아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정신이상으로 인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된다.
재판 과정에서 12명의 배심원단은 클랜시가 건강 문제를 겪던 중 세 자녀를 살해한 사실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배심원단은 이 사건을 두고 심리를 계속해 왔지만, 무죄 평결에 대해선 11 대 1로 의견이 갈린 끝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배심원단이 만장일치 평결을 내리지 못할 경우, 재판장은 명확한 결론 없이 재판을 종료할 수 있다.
레딩턴은 기자들에게 배심원 1명이 무죄 평결을 끝까지 반대했다며 "한 남자가 배심원 11명의 의견을 빼앗았다"고 말했다. 재판 종료에 앞서 레딩턴은 해당 배심원이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해임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티모시 크루즈 플리머스 카운티 지방검사는 "오늘날 세상에서는 범죄자가 피해자 취급을 받고 진짜 피해자는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피해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크루즈 검사는 검찰이 향후 클랜시 사건에 대한 재심을 진행할지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립 병원에 구금돼 있는 클랜시는 오는 9월 29일 추후 심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전남편 패트릭 클랜시는 변호인 성명을 통해 "자녀를 잃은 슬픔은 그가 결코 회복할 수 없으며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라며 "또 다른 재판을 통해 이 비극을 다시 겪어야 한다는 전망은 패트릭과 그의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극도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클랜시 사건이 "텔레비전에 너무 많이 나와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며 "끔찍한 상황이다. 그는 정말,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w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