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인턴십 제한 추진…"규정 미준수 시 인증 박탈"

"교육 과정에서 필수적일 때만 허용…제도 남용 용인 안할 것"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시작된 친(親)팔레스타인·가자전쟁 종전 시위가 미 전역의 대학가로 번진 가운데 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UCLA) 캠퍼스 교정에서 학생들이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4.05.01.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학들의 유학생 인턴십 취업 허가 발급 제한을 추진한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4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운영하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운영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학들에 발송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과정실습훈련(CPT)은 확립된 교육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인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최근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CPT 승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EVP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관이 외국인 학생 등록 인증을 상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토안보부는 "규정과 관련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다만 대학과 고용주들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 관대한 제도를 남용하는 일이 더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통보받았다고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CPT란 F-1 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재학 중 전공과 직접 연관된 인턴십 등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정규 학위 과정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 대학 측이 자체적으로 승인한다.

이번 조치로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와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UC 버클리)를 비롯한 일부 대학들이 CPT 승인을 중단했다.

UCLA 대변인은 "최근 연방 지침을 검토하고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동안 특정 CPT 승인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UC 버클리 국제사무처는 근시일 내 CPT 신청을 처리할 가능성이 작다며 해당하는 유학생들은 이에 맞춰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다만 학위 요건과 관련한 CPT는 평소와 같이 계속 처리하고, 박사 논문 및 석사 논문 연구 관련 CPT 처리는 재개할 것이며, 새로운 연방 요건에 부합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하버드대를 비롯해 정부에 비판적인 대학들에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대거 취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복해 왔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