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장, 백악관 연회장 공사 중단 명령 일시 정지…적법성 판단은 아직

하급심 "의회 승인 필요"…대법원 심리하는 동안 공사 계속

미국 백악관 전경.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연회장 공사를 당분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은 이날 백악관 연회장 지상부 공사를 중단하도록 한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그러나 미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사안 관련 긴급 신청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정지'로서 연회장 공사의 적법성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최종 판단은 아니란 게 외신들의 설명이다.

비영리 문화유산 보호단체 '내셔널 트러스트 포 히스토릭 프리저베이션'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구체적인 승인 없이 백악관 이스트윙을 철거하고 약 9만 제곱피트(8360㎡) 규모 연회장을 건설했다며 작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하 시설과 백악관 안전·보안에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지상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도 이달 7일 지방법원 판단을 '2대 1'로 이를 유지했다. 항소법원은 "대통령은 백악관 소유주가 아니라 임시 거주자"라며 대대적인 개조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공사 중단 명령 발효를 2주간 유예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의 이날 하급심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으로 21일 발효될 예정이던 중단 명령도 다시 정지된 것이다.

이와 관련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건설사업 가운데 처음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 사례가 백악관 연회장 건설이라고 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사 중인 연회장이 지하 5층 규모 군사·보안시설과 하나로 결합한 구조란 이유로 국가안보를 위해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회장 지하에 방공호와 의료시설, 드론·미사일 공격 방어설비, 군사 지휘시설 등이 들어선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

존 사우어 미 법무부 송무차관은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미 대통령은 임차인이 아니라 행정부의 유일한 선출직 수반"이라며 의회가 대통령에게 백악관과 그 부지를 개조·보호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백악관의 지상 연회장과 지하 시설을 포함한 전체 공정률은 약 65%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회장 공사에 필요한 약 4억 달러(약 5600억 원)를 트럼프 대통령과 기업·개인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