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먼저" 美메탈밴드 '데몬 헌터', 케데헌에 상표권 소송
"이름 비슷해 소비자 혼동 사례도"…넷플릭스 "근거 없어"
- 김지완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 미국의 기독교 메탈밴드인 '데몬 헌터'(Demon Hunter)가 세계적인 인기를 거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공개된 케데헌은 가상의 케이팝 3인조 걸그룹 '헌트릭스'가 비밀리에 악령을 퇴치하는 활약을 그리는 내용으로, 넷플릭스 역사상 최다 시청 콘텐츠에 오르는 등 세계적 인기를 끌면서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20일(현지시간) 미 연예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데몬 헌터는 소속사인 '하이드 레인'을 통해 넷플릭스와 공연기획사인 AEG 프레젠츠에 상표권 침해와 불공정 경쟁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AEG 프레젠츠는 150개 도시에서 열릴 예정인 케데헌 투어 기획에 관여해 피고 측에 포함됐다.
지난 2000년에 결성된 밴드로, 지난해 9월 12번째 앨범을 낸 데몬 헌터 측은 여러 상품·서비스 분야에서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다며, 케데헌으로 인해 소비자가 두 이름을 혼동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실제 혼동 사례도 제시됐다. 지난 2월 한 남성은 데몬 헌터의 공연 티켓을 케데헌 콘서트 공연 티켓으로 착각하고 두 딸을 위해 500달러(약 70만 원)어치 티켓을 구매한 뒤 환불을 요구했다.
미 CBS 프로그램 '인사이드 에디션' 제작진이 케데헌 작곡가 이유한에 오스카 수상과 관련해 인터뷰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려다 데몬 헌터 측에 잘못 보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데몬 헌터 측은 온라인 검색 결과에서도 케데헌이 우선 노출되면서 자신들의 공연과 관련 상품을 찾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케이팝이라는 단어가 너무 일반적인 용어기 때문에 '데몬 헌터스' 앞에 '케이팝'을 붙이는 것만으로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케이팝 메탈리카'나 '케이팝 U2', 'KPop 블랙 사바스'라는 이름으로 가수나 라이브 투어, 상품을 출시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밴드 측은 넷플릭스와 넷플릭스 스튜디오가 케데헌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관련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버라이어티에 "근거가 없다"며 이번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lin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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