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뉴욕 주의회 폭탄 공격 모의한 30대女 체포…"IS 영향 받아"

존 A. 사코네 3세 미국 연방검찰청 제1부검사보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올버니의 연방법원에서 뉴욕주 의사당 건물 공격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여성의 체포 사실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0. ⓒ 로이터=뉴스1
존 A. 사코네 3세 미국 연방검찰청 제1부검사보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올버니의 연방법원에서 뉴욕주 의사당 건물 공격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여성의 체포 사실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0.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영향을 받아 미국 뉴욕 주의회 의사당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공직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뉴욕주 올버니에 거주하는 제시카 보위(35)를 체포하고 '지정 외국 테러단체에 물질적 지원 또는 자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존 A. 아이젠버그 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보위가 폭발물을 설치해 의사당을 "최대한 파괴하고" 회의 중이던 주 상원의원들을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범행 후에 시리아에서 IS가 통제하는 지역으로 도주할 계획이었다.

법무부는 보위가 체포 전 의사당 부지를 여러 차례 방문해 건물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보위는 의사당을 공격 대상으로 지목하며 공격이 "미국의 체제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고 진술했다.

온라인에서는 9·11 테러를 찬양하는 등의 반미 메시지를 게시하고, IS에 대한 공식 충성 맹세인 '바야'(Bayah)를 녹화해 유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보위는 20일 연방법원에 출석했고, 향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다.

lin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