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비싸게 산 소비자도 누려야"…도요타 美법인 등 피소

소비자들 "관세 얹어 판매한 업체들, 상호관세 환급받으면 이중 이익"

2023년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오토쇼 기자간담회장에 전시된 도요타의 대표 중형 세단 '캠리'의 모습(자료사진). 2023.11.16.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환급을 둘러싸고,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 기업의 미국 현지 법인이 소비자들로부터 잇따라 소송을 당했다.

13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관세로 인해 가격이 오른 상품을 샀는데 환급분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구매 대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상호관세는 지난 2월 미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고, 총액 약 1660억 달러(약 235조4000억 원)의 환급이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 움직임은 이 판결 이후 본격화됐다. 일본 기업인 닌텐도, 소니 그룹,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도 미국 현지 법인이 피소됐다.

도요타의 경우, 버지니아주의 한 신차 구매자가 "여러 부품이 상호관세 대상국에서 수입돼 가격에 반영됐는데, 도요타가 환급금을 받으면 이중으로 이익을 챙기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도요타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제소된 패스트리테일링은 "구매한 상품과 관세의 관계가 원고의 추측에 불과하다"며 소송 기각을 요구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