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메타 등 SNS 중독 소송 3000건 이상 진행 가능"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방어책 조항…항소 시기상조"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국 항소법원은 10일(현지시간) 메타 플랫폼과 바이트댄스의 틱톡·알파벳의 구글·스냅의 스냅챗이 아동·청소년이 중독되도록 플랫폼 서비스를 설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3000건 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허용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미국 제9연방 항소법원은 메타와 틱톡이 3000건 이상의 소송에 대응하도록 한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어달라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소송 자체에 대한 면책권이 아닌 법적 책임에 대한 방어 수단을 제공하는 조항이라며 본안 소송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의 항소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앞서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구·개인은 소셜미디어 회사가 의도적으로 청소년 이용자를 중독시켰다며 연방 법원에 메타·바이트댄스·알파벳·스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원에 접수된 소장은 3000건이 넘는다.
메타와 틱톡은 1996년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근거로 플랫폼이 중독성 경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소송이 제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두 회사는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항소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29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오는 12일 시작되는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메타의 요청도 기각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렉시 하잠·프레빈 워런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이번 주 시작되는 재판을 앞두고 메타가 이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절차적 탈출구"였다고 평가했다.
하잠 변호사는 "재판을 통해 대중은 메타가 자사 플랫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알고도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은 연방 법원뿐만 아니라 주 법원에서도 수백 건의 추가 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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