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존스법 면제 재연장 추진"…기름값 안정은 미지수
3월 적용, 4월 연장, 8월 16일 만료 예정…"연장 논의 진행 중"
전문가 "휘발윳값 인하 효과, 갤런당 몇 센트 정도일 것"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에너지 가격 완화를 위해 '존스법'(Jones Act) 적용 면제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4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자국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항구 간 운송에 미국 선박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개전 뒤인 3월부터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해운 유연성을 높이고 운송 병목을 줄여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면제 조치는 4월에 90일 재연장돼 존스법 역사상 가장 오래 이어져 왔으며 오는 16일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 면제 조치는 7월 말까지 약 200회에 걸쳐 활용됐다. 석유업계는 당초 면제 조치가 7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익명의 관계자 3명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면제 범위를 축소하되 핵심 연료 공급 이동에 대한 유연성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운업계 관계자 및 의원들과 계속 회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백악관 에너지 지배력 위원회 등이 연장 논의에 참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행정부가 면제 조치의 활용 실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 발표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직접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지지율은 연일 바닥을 치고 있지만, 휘발유 가격을 진정시킬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면제 조치로 캘리포니아와 동부 해안의 에너지 가격이 낮아졌다며 추가 연장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래피던에너지그룹의 밥 맥널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효과적인 선택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 증산을 압박하는 것이나,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혼란이 지속돼 수출이 제한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초과이익세, 휘발유 가격 통제, 석유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의 경우 정치적으로 비현실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위험한 등의 문제가 있으며, 존스법 면제 조치 연장 역시 휘발유 가격 인하 효과는 갤런당 몇 센트 정도에 불과하다고 봤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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