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무시하고 총 선물"…美학교 총기 난사범 父, 살인죄로 징역 15년
자녀 범죄 방치한 부모에 첫 살인죄 인정 사례
- 권대옥 수습기자,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권대옥 수습기자 김지완 기자 = 미국에서 아들의 총기 난사 위험 신호를 무시한 아버지가 자녀의 범죄를 방치한 책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상 처음으로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AF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배로 카운티 고등법원은 30일(현지시간)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지른 콜트 그레이(16)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니콜라스 프리름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버지가 직접 총을 쏘거나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극을 막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콜린 그레이는 2급 살인과 과실치사 등 총 27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징역 80년을 구형했다.
앞서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총기 난사 위협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23년 5월 그레이 부자의 집을 방문해 경고했다. 그러나 콜린 그레이는 이를 무시하고 같은 해 크리스마스에 아들에게 AR-15 소총을 선물했다.
결국 콜트 그레이는 2024년 9월 4일 조지아주 윈더의 애팔래치 고등학교에서 해당 소총을 이용해 총격을 벌였다. 그는 14세 학생 2명과 교사 2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당시 콜트는 가방에 숨겨둔 총기를 꺼내 수학 교실과 복도에서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다.
범행 당시 14세였던 콜트는 살인 혐의 4건 등 55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28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콜트 측 변호인 브라이언 홉스는 CNN에 이번 판결이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총기 규제가 느슨해 학교 총격 사건이 잇따르는 미국에서는 최근 총기 난사범의 부모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2021년 미시간주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4명을 살해한 총격범의 부모는 2024년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10~15년을 선고받았다. 자녀의 범행과 관련해 부모가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였다.
이번 콜린 그레이 사건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부모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한 미국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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