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 301조 관세' 부과…韓 12.5%(종합)

24일 0시 1분 발효…운송 중 물품은 28일 0시 1분부터
한국, 일본·스위스와 함께 12.5% 상한, EU·대만은 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마리에타 소재 휠러 고교에서 트럼프 계좌와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2026.07.22. ⓒ 로이터=뉴스1

(워싱턴·서울=뉴스1) 류정민 특파원 강민경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한국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최혜국(MFN) 관세율과 이번 추가 관세를 합해 총 12.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관보(게재 예정안)를 통해 "60건의 조사 각각에서 해당 경제권의 행위, 정책, 관행이 무역법 301조상 조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며 "조사 대상 경제권의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강제 노동 금지 조치를 일부라도 시행한 국가의 경우 10%, 그렇지 않다고 평가받은 국가의 경우 12.5%가 부과된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 301조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는 24일 오전 12시 0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된다. 다만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관세 발효 시점은 7월 28일 오전 12시 01분으로 설정됐다. 기존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는 같은 날인 7월 24 일부로 만료된다.

USTR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치의 도입·집행 여부와 관련 약속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에 대한 관세 적용 방식을 사실상 4개 유형으로 나눴다.

유럽연합(EU)과 대만산 제품에는 기존 최혜국(MFN) 관세율과 이번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의 합계가 10%가 되도록 했다. 한국·일본·스위스산 제품에는 두 세율의 합계가 12.5%가 되도록 조정했다.

아르헨티나·캐나다·영국·인도 등 17개 경제권에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거나,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이를 도입·집행하기로 약속했거나, 특정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는 부분적 제도를 갖춘 점을 고려해 기존 MFN 관세율에 10%의 301조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을 비롯해 나머지 38개 경제권에는 MFN 세율을 차감하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 MFN 관세율에 12.5%의 301조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행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미국 수준으로 강제 노동 금지를 집행하는 국가는 없고 이것이 타국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한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관세를 포함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인도를 포함한 일부 국가의 경우 당초 제안됐던 12.5%에서 10%로 세율이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예외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관세 적용 대상 물품은 이번 신규 강제 노동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

북미 공급망의 통합적 특성과 높은 미국산 부품 함유 비율을 고려해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준수하는 물품 역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석유·가스·비료와 특정 식료품 등이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치는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할 보다 지속적인 관세 수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모든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는 의회의 별도 연장이 없으면 최장 150일 동안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위해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여부를 조사해 왔다.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과거 대법원에서 무효가 된 IEEPA에 따른 상호 관세를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수십 년간의 도덕적 설득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지 못했다"며 "오늘의 조치는 인권 침해이자 무역 왜곡 관행인 문제를 바로잡기 시작해 전 세계 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2026.07.22.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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