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한국 사실상 12.5% 적용
24일 0시 1분 발효…운송 중 물품은 28일 0시 1분부터
"대법원에서 무효화된 IEEPA관세 단순복제 아냐"
- 강민경 기자,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신규 관세를 한국 등 60개국에 부과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상품 생산 과정 내 강제 노동을 퇴치한다는 명목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신규 301조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는 24일 오전 12시 01분부터 발효된다.
강제 노동 금지 조치를 시행한 국가의 경우 10%, 시행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12.5%가 부과된다.
기존 무역법 122조 관세는 같은 날인 7월 24일 부로 만료된다. 다만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관세 발효 시점은 7월 28일 오전 12시 01분으로 설정됐다.
한국은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 미시행 국가군(46개국)에 포함돼 사실상 최고 세율인 12.5% 관세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미국 행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미국 수준으로 강제 노동 금지를 집행하는 국가는 없고 이것이 타국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한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관세를 포함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인도를 포함한 일부 국가의 경우 당초 제안됐던 12.5%에서 10%로 세율이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예외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관세 적용 대상 물품은 이번 신규 강제 노동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
북미 공급망의 통합적 특성과 높은 미국산 부품 함유 비율을 고려해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준수하는 물품 역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석유·가스·비료와 특정 식료품 등이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과거 대법원에서 무효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당국자는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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