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청소년, 메타 상대 'SNS 중독' 소송 취하…재판 직전 종결
메타 "합의금 지급 없어…근거 없는 소송에 계속 맞설 것"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소셜미디어(SNS) 중독으로 정신건강에 피해를 봤다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 업체 메타를 고소한 미국 청소년이 재판을 닷새 앞두고 소송을 취하했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청소년 R.K.C.의 변호인단은 이날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R.K.C.는 앞서 "SNS를 강박적으로 사용하면서 불안과 우울증, 자살 충동을 겪었다"며 SNS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튜브와 틱톡, 스냅은 앞서 R.K.C.와 비공개 합의를 맺어 메타만 피고로 남아 있었다.
이 사건은 미 전역에서 제기된 유사 소송 수천 건의 향방을 가늠할 '선도 재판' 중 하나로 선정돼 오는 27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배심원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R.K.C.가 SNS 기업에 책임을 묻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변화를 끌어내려는 목적을 달성했다"며 "수주간 이어질 재판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메타 측은 R.K.C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타 측은 "이번 결과는 우리가 근거 없는 소송에 물러서지 않고 맞설 것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해다.
그러나 지난 3월 진행된 다른 선도 재판에선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SNS 중독 피해를 주장하는 20세 여성에게 600만 달러(약 88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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