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항공기 수입 우려 해결 위한 협상 지시…관세 부과는 無

美상무 "항공기 산업 해외에 지나치게 의존해 안보상 우려" 보고
당장 관세 부과는 없지만…"180일내 합의 불발시 추가 조치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6.07.08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도한 항공기 및 관련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을 지시했다.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문을 통해 러트닉 장관이 "상업용 항공기, 제트 엔진 및 관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필수적"이라며 "미국 항공기 산업이 경제적 및 국가 안보상의 요구를 적절히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러한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외국들의 조치와 관행, 해외 수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 국내 투자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며 "미국 항공기 산업이 해외 공급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국가 안보상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현재 상업용 항공기, 제트 엔진 및 관련 부품의 수입 규모와 상황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과의 추가 협상을 지시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즉각적인 관세 부과는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232조는 상무장관의 조사와 권고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트닉 장관, 그리어 대표 등에 국가 안보상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거나 (기존의) 협상을 계속할 것을 지시했다.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180일 내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의 진행 상황 또는 결과를 보고하고, 상업용 항공기와 엔진, 부품 수입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위험 제거를 위해 항공기 및 관련 부품 수입을 "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여기에는 협상할 것을 지시받은 합의가 이 포고문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도출되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 자료(팩트시트)를 통해 설명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