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미 4개주, 청소년 중독 소송서 총 1.4조달러 과징금 요구"
8월 캘리포니아 재판 앞두고 법원 제출서 공개…시총 맞먹는 규모
"인스타·페북 중독성 설계·안전성 허위 홍보"…메타 "전례 없는 과도한 제재"
- 신기림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4개 주정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을 중독되도록 설계됐고 안전성을 허위로 홍보했다며 메타플랫폼스에 총 1조4000억달러(213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요구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메타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주 검찰총장이 8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열리는 재판에서 이 같은 규모의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4개 주가 요구한 과징금 1조4000억달러는 메타의 시가총액 1조5000억달러에 육박하는 규모다.
메타는 법원 서류에서 과징금 규모에 대해 "소비자보호 집행 역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라며 "증거로도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 정부의 산정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측은 지난달 법정에서 각 주 소비자보호법이 규정한 위반 건당 과징금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청소년과 미성년 이용자 수를 곱해 금액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연방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 위반 혐의와 함께 메타가 플랫폼의 안전성을 허위로 홍보해 각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4개 주의 주장도 함께 다뤄진다.
메타는 "소셜미디어 중독은 확립된 정신의학적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자사 플랫폼이 중독성이 없다고 한 발언도 허위가 될 수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메타의 재판 취소 요청을 기각하며 플랫폼의 중독성 여부와 메타의 허위 홍보 여부, 아동을 부분적으로 겨냥했는지 등에 사실관계 다툼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미국 29개 주는 메타가 부모 동의 없이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해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14개 주는 각 주법에 따른 별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내년 2월 재판이 예정돼 있다.
메타뿐 아니라 스냅챗, 유튜브, 틱톡 등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들도 아동과 청소년의 이용을 중독적으로 유도해 정신건강 위기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미국 전역에서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3월에는 뉴멕시코주 배심원이 메타가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판단해 3억75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법원은 현재 추가 손해배상과 인스타그램·페이스북·왓츠앱 운영 방식 변경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shink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