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州, 韓 등 60국에 301조 강제노동 관세 부과 철회요구

州법무장관들, 7일부터 사흘간 공청회 앞두고 USTR에 서한
"무효된 상호관세 대체하려는 얄팍한 구실이자 위법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열린 신앙과 자유연합(Faith & Freedom Coalition)의 2026년 정책회의에 참석해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 2026.06.26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미국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연합(EU) 등 60개국에 최고 12.5%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반대하고 나섰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비롯한 주 법무장관들은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보냈다.

이번 공동서한에는 캘리포니아 외에도 애리조나, 미시간, 일리노이, 버지니아, 콜로라도, 노스캐롤라이나, 뉴욕, 뉴저지 등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동참했다.

서한은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위법하며, 이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과거 관세 조치들이 초래했던 경제적 황폐화가 지속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미 연방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된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얄팍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지난해 각국에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특히 주 법무장관들은 USTR이 무역법 301조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행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포괄적 관세를 정당화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앞서 USTR은 상호관세가 무효로 되자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미국과 교역 과정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이나 강제 노동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이 있는지 조사한 뒤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USTR은 지난달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조사 대상인 60개 경제권 모두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EU·멕시코·인도네시아 등 6개 경제권에 10%의 추가 관세를,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영국·호주·대만 등 나머지 54국은 더 높은 12.5%의 관세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주 법무장관들은 "강제노동 제품과 이번 관세 부과 조치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정부의 관련 보고서가 급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301조에 따른 조사 결과들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USTR이 국가가 아닌 품목별로 예외 대상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번 관세 조치가 상대국의 행동 변화 유도를 겨냥한 조치가 전혀 아님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라며 "USTR은 전면적인 관세 폭탄 대신 다른 방식을 통해 강제노동 및 관련 물품의 거래를 줄일 수 있도록 각국과 협력적이고 효과적으로 실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USTR은 7일부터 사흘간 EU를 포함한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USTR은 현재 진행 중인 무역 조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주 법무장관들의 서한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