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미성년자 앱 설치에 부모 동의' 텍사스법 효력 유지
모바일앱 다운로드 시 연령확인 의무화…IT계 '표현의 자유' 침해 반발
- 이정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미국 대법원이 6일(현지시간) 미성년자의 모바일 앱 다운로드 시 연령 확인과 부모 동의를 의무화한 텍사스주 법률의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로이터통신, 미국 CNN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대법원은 위헌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법률 시행을 허용한 하급심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청구인들의 요청을 별다른 설명 없이 기각했다.
지난해 텍사스주는 모바일 앱 다운로드 시 연령을 확인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한 '앱스토어 책임법'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서명했다.
이 법에 따라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앱스토어 계정은 보호자의 계정과 연동돼야 하며, 미성년자가 앱을 내려받을 때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애플과 구글을 회원사로 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학생 단체 '텍사스 발전을 위한 학생 모임'은 텍사스주의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을 맡은 로버트 피트먼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서점 문 앞에서 모든 고객의 연령을 확인하는 것과 같다"며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아동 보호라는 텍사스주의 이익이 상당하다며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8월에도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용자 연령 확인과 미성년자 부모 동의를 의무화한 미시시피주의 법률 집행을 허용한 바 있다.
jw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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