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페북·인스타 아동중독 유발' 소송 기각 메타 요청 거부

"메타, 관련법의 고지·부모 동의 요건 준수 안 해"

지난 2022년 12월 6일 찍힌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의 벨기에 브뤼셀 사무실. 2022.12.06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메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이 아동·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한다며 29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메타의 요청을 거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의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29일(현지시간) 기만, 불공정 관행,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위반을 근거로 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메타의 요청을 거부하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그는 38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메타가 COPPA의 고지 및 부모 동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메타의 SNS 플랫폼이 중독성이 있는지, 메타가 플랫폼을 그런 방식으로 설계했다는 사실을 허위로 부인했는지, 그리고 플랫폼이 "부분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삼았는지 여부를 둘러싼 "중대한 사실적 쟁점"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로저스 판사는 "청소년이 자신에게 해가 될 정도로 강박적으로 플랫폼을 사용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설계되지 않았다"는 메타의 진술에 대해 "주 법무장관들은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고 측 증거가 해당 플랫폼이 실제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 설계됐음을 보여주는 범위 내에서, 배심원단은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메타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에 대해 메타는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증거를 통해 청소년을 지원해 온 우리의 오랜 헌신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SNS 중독은 정신과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자사 플랫폼이 중독성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밥 론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미국 어린이들의 정신 건강 위기를 부추긴 메타에 책임을 묻는 데 있어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들은 어린이들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사용이 우울증, 불안, 불면증, 학업 및 일상생활에 대한 방해, 자살과 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