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랜스젠더 여성 스포츠 출전 제한 인정…트럼프 "큰 승리"
교육개정법 제9편·평등보호조항 위반 아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 학생이 여성 스포츠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인정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성 스포츠팀 경기 출전을 막는 것이 미국 헌법과 연방 차별금지법을 위반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팀 경기 출전에 대한 문제는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놓고 첨예한 쟁점이 되어 왔다. 그러다 웨스트버지니아주의 베키 페퍼-잭슨과 아이다호주의 린지 헤콕스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두 학생은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근거한 차별이며 수정헌법 제14조와 교육개정법 제9편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제14조에는 평등보호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개정법 제9편은 성별을 이유로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는 대학을 포함한 공립학교 스포츠팀을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하고, 남성 성별 학생의 여성팀 출전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아이다호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는 해당 법률이 여성과 소녀들의 공정하고 안전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교육개정법 제9편과 평등보호 조항에 따라 각 주는 생물학적 여성만을 위한 여자·여성 스포츠를 유지할 수 있다"며 "각 주는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여성 스포츠 참가 자격을 결정할 수 있다. 헌법과 교육개정법 제9편은 미국 전역의 여성 스포츠 체계를 전면 개편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고용이나 교육 기회에서는 평등보호 원칙에 따라 정부가 개인의 성별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스포츠는 다르다"며 "스포츠에서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선천적인 신체적 차이 때문에 각 주가 여자팀과 남자팀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즉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팀 출전을 금지한 다른 주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에서는 27개 주가 트랜스젠더 학생 선수가 여성 스포츠팀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큰 승리다. 이제 그 터무니없는 상황은 끝났다"며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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