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성추행·명예훼손 확정…"피해자에 77억 배상해야"
2022년 엘르 칼럼니스트 캐럴이 제기한 소송 마무리
트럼프 "나를 향한 무기화된 소송…온 힘 다해 싸울 것"
- 한수민 수습기자,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한수민 수습기자 김지완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제기된 성추행 및 명예훼손 배상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미국 CNN 방송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원고인 엘르(Elle) 잡지의 전 칼럼니스트 E.진 캐럴에게 500만 달러(약 77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캐럴이 자신의 회고록 일부를 출간한 이후 그와 소송전을 벌여왔다. 캐럴은 해당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996년 뉴욕 맨해튼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캐럴은 지난 2022년 트럼프 대통령의 성폭력과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했으며, 또 해당 폭로를 회고록 판매를 늘리려는 거짓말로 몰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3년 1심 배심원단은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추행은 인정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부인함으로써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5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후 지난 2024년 미국 항소법원은 배심원단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청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에 캐럴의 변호인 로버타 카플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항소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오늘 판결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종식됐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주장을 포함해 나를 향한 무기화된 소송에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썼다.
한편 2022년 소송에 앞서 지난 2019년 캐럴이 트럼프 대통령에 최초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소송에서 2심 법원은 8300만 달러(약 1285억 원)의 배상 판결을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해당 판결에 대해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sumin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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