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서 4년째 공백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
"美, 자유 박탈당한 사람들 보호해야 할 책임 더 커져"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국 연방 상원에서 '2004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 의회 사이트에 따르면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버지니아주)은 24일(현지시간)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알래스카주)과 함께 초당적으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인도적 지원·민주주의 프로그램·대북 방송을 2030년까지 재승인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에 책임이 있는 중국·러시아 관료에 대한 제재 부과가 핵심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지난 2004년 한시법으로 처음 제정됐다. 이후 2008년과 2012년, 2018년 총 3차례 연장됐다.
하지만 2018년 연장된 북한인권법은 만료 시한이었던 2022년 8월 30일까지 연장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입법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케인 의원은 "중국이 점점 더 대담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독재 정권에 맞서고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김정은과 김정은 정권은 수십 년 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끔찍한 인권 유린을 자행해 왔으며, 미국은 북한이 자국민 억압을 중단하도록 계속해서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상원의원이던 2023년 케인 의원과 공동으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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