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미투 촉발' 하비 와인스틴 남은 성폭행 혐의 기소 취하

와인스틴 측 "애초에 기소되지 말았어야 할 사건"

미국의 영화 제작자였던 하비 와인스틴이 2024년 뉴욕의 한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18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투' 운동을 촉발한 할리우드의 옛 거물급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74)의 남은 3급 강간 혐의 재판이 진행되지 않게 됐다.

로이터통신과 CBS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검찰은 이날 고소인이 소송에서 더는 증언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와인스틴에 대한 3급 강간 혐의 기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고소인인 제시카 맨은 이날 "심리 무효를 선언한 결정은 내가 말한 진실과 와인스틴이 나와 다른 많은 사람에게 저지른 폭력적인 범죄의 가치를 결코 훼손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와인스틴 측은 두 사람은 "5년 동안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며 "맨이 와인스틴을 상대로 제기한 혐의는 애초에 기소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와인스틴은 2020년 1심에서 사건 당시 배우 지망생이었던 맨과 제작 보조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4년 뉴욕주 대법원은 혐의와 관련 없는 여성의 증언이 인정됐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지난해 재심에서 제작 보조원에 대한 성범죄 혐의는 유죄로 판결됐다.

맨 사건의 경우 5월 배심원이 만장일치 평결에 도달하지 못하며 재심이 두 번째로 무효화된 바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와인스틴은 이미 별도의 사건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징역 16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와인스틴의 성추문 논란은 2017년 10월 세상에 처음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와 뉴요커는 와인스틴이 약 30년 전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아 왔다며 최소 8명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와인스틴의 성범죄 의혹으로 촉발된 미투 운동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