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규정 강화' 행정명령에 제동

"연방 정부 선거DB 구축할 법적 근거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6.6.24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국 법원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내린 행정명령 집행 정지를 명령하며 제동을 걸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디라 탈와니 보스턴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규정 강화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행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민주당 주도 여러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탈와니 판사는 연방 정부가 선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 정부 공무원을 압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우편투표 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수년간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자신의 대선 패배는 광범위한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우편투표 규정 강화를 촉구했다.

미국 헌법에 따라 각 주는 연방 선거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시민권·귀화 기록 및 기타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각 주에서 투표권이 있는 '확인된 미국 시민'의 명단을 작성해 각 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미국 연방우정청(USPS)이 각 주에서 승인한 우편투표 명단에 있는 유권자에게만 투표용지를 배송하도록 했다.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연방 투표용지를 발송한 주 정부 공무원이 있다면 법무부가 우선적으로 해당 사안을 조사·기소하도록 명시했다.

투표권 시민단체는 23개 주와 워싱턴DC와 연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며 선거 관리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유지될 경우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선거 시스템을 서둘러 개편해야 하므로 혼란이 초래되고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