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사고 조사 착수…76세 주민 숨져
유족 "테슬라가 시스템 결함 경고 안해" vs 머스크 "주택가 고속주행 FSD 탓 아냐"
- 이상혁 수습기자, 이정환 기자
(서울=뉴스1) 이상혁 수습기자 이정환 기자 =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테슬라 차량이 고속으로 주택에 충돌해 안에 있던 주민이 사망한 사건에 관해 미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유족 측은 차량이 자율주행 모드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다며 테슬라에 소송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교통안전위원회(NTSB)는 텍사스주 케이티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 3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사고를 조사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문제의 사고는 지난 19일 텍사스주 케이티에서 일어났다. 고속으로 달리던 마이클 버틀러의 테슬라 모델 3가 벽돌집 벽을 뚫고 돌진하며 집 안에 있던 76세 여성 마사 아빌라를 덮친 것이다. 아빌라는 헬리콥터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해리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성명을 통해 버틀러가 사고 당시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사용 중이었다"(using a driver assistance system at the time of the crash) 진술했다고 전했다.
아빌라의 유족은 지난 23일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법원에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운전자 버틀러도 아빌라의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유족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주행 보조 장치, Autopilot) 및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시스템의 결함을 경고하지 않아 아빌라가 부당하게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테슬라에 '심각한 신체적 상해의 상당한 위험을 무모하게 무시했다'며 100만 달러(약 14억 3000만 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테슬라는 사고의 원인이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고 반박에 나섰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2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FSD는 주택가 골목에서 천천히 주행하지만, 이번 사고는 고속에서 일어났다"며 사고 원인이 FSD라는 주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테슬라의 AI 소프트웨어 부문 부사장인 아쇼크 엘루스와미도 엑스(X)를 통해 "운전자가 주거 지역에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 자율주행 기능을 수동으로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NHTSA는 2016년부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관련한 것으로 추정되는 테슬라 차량 사고 50여 건을 특별 조사해 왔다. 이 중 사망 사고는 24건이었다.
2023년 테슬라는 NHTSA의 권고를 수용, 오토파일럿 사용 시 운전자들의 부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약 200만 대에 경고 및 제어 기능을 강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자발적 리콜 형태로 진행했다.
한편 NHTSA는 지난 3월 테슬라 FSD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기존 '예비 평가'에서 '엔지니어링 분석'단계로 격상했다.
예비 평가는 결함 관련 초기 정보와 불만 사례를 수집하는 단계며, 엔지니어링 분석은 본격적인 결함 여부를 정밀 검증하는 단계로 알려져 있다.
이는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오작동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이 조치로 조사 대상이 되는 테슬라 차량 역시 약 320만 대로 확대됐다.
idealh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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