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합의는 합의"…한·일·EU 15% 무역합의 존중 의사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및 '과잉생산 관세' 부과시 15% 넘을 우려
"15% 미만 품목 관세 인상할 명분 쌓는 중일 수도"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이 유럽연합(EU)·일본 등과 체결한 무역협정에서 합의된 관세 상한 15%를 존중할 것이라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4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에서 기자들에게 "합의는 합의라는 점을 잘 안다"며, 미국이 EU·일본과 맺은 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과도 지난해 대부분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합의를 체결했다.
하지만 동시에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도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를 15%보다 올릴 권한이 미국에 있다는 점을 과시적으로 강조하면서, 그래도 무역 합의 때문에 15% 상한을 지키겠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교역 상대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2일 USTR은 60개국을 상대로 진행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미국의 교역에 부담을 줬다'며 한국과 일본, 중국 등 54개국에 12.5%의 추가 관세를, EU 등 나머지 6개국에는 10%를 제안했다.
또 그리어 대표는 한국, 중국, EU,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교역국 16개국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에 대한 두 번째 301조 조사 결과를 수주 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에 대해서도 역시 15%를 넘어설 수 있으나, 기존 협정에 따라 상한이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5% 상한이 있는데도 강제노동이나 구조적 과잉생산 등의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하려는 이유는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된 품목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상 명분을 찾으면 이들 품목의 관세도 최대 15%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관세는 한 품목에도 최혜국(MFN)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등 여럿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데 15% 상한은 이들 관세를 다 합친 것이 15%를 넘지 않는다는 의미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담당 집행위원은 OECD 회의에서 그리어 대표와 회동 후 "합의는 합의다"라는 점에 양측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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