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구리·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정…"농기계 25% → 15%"

불도저·지게차 등에도 15% 관세 적용
美철강·알루미늄 85% 사용 자본재에 10%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일부 구리·알루미늄·철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국의 농업·주택·제조업 분야를 촉진하며, 관련 제품의 미국 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금속 관세를 조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포고문은 콤바인과 수확기 등 농업 장비와 일부 기타 장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또한 기존에 15% 관세가 적용되던 산업 장비 범위를 확대해 해당 혜택이 적용되는 무역 협정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불도저와 지게차 등 이동식 산업 장비까지 포함했다.

외국 기업들의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본재에 사용된 철강 또는 알루미늄의 중량 기준 최소 85%가 미국에서 제련 및 주조된 제품에 대해 10% 관세를 적용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제조업 기반을 위한 단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