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 글로벌 관세'도 제동…美무역법원, 위법 판결
1심법원, 무역법122조 적용할 정도의 상황 아니라 판단
美 상호관세 대체 수순 차질…트럼프 행정부 항소할 듯
- 류정민 특파원, 권영미 기자
(워싱턴·서울=뉴스1) 류정민 특파원 권영미 기자 =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대법원 패소 이후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
미 국제무역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가 1974년 무역법에 근거할 때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해당 관세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미국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재판부는 2대1 의견으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한 명의 판사는 중소기업 원고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 2월 24일부터 핵심광물과 품목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철강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 품목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적자를 시정하거나, 달러화 가치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관세를 허용하는 조항이다.
원고 측은 이번 조치가 앞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우회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근거로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주요국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며 이를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를 임시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마저도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무역적자 상황이 1974년 무역법 122조를 적용할 수준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패소 때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관세에 대한 이번 1심 패소에 대응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150일간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 시간을 번 뒤, 7월 말까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미 무역법 301조는 '과잉생산'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상대국이 저질렀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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