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고용평등기회위, NYT 고소…"승진서 백인 남성 차별"

"DEI 정책 작용" 주장…NYT "정치적 동기 소송" 일축

뉴욕타임스(NYT) 로고. 2019.8.6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가 백인 남성 직원을 차별한 혐의로 뉴욕타임스(NYT)를 고소했다고 온라인매체 악시오스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행정부 산하 연방기관인 EEOC은 이날 NYT가 백인 남성을 인종·성별을 사유로 승진에서 제외해 1964년 제정된 민권법 제7조를 위반했다며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NYT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EEOC은 소장에서 "자격이 충분한 백인 남성 직원"의 승진을 배제했다며 NYT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및 비백인·여성 리더십 확대를 위한 2021년 행동 촉구 지침이 차별 요소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안드레아 루카스 EEO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인종이나 성별을 전부 또는 일부 고려해 채용 또는 승진 결정을 내리는 건 명백히 연방법 위반"이라며 "다양성 정책을 예외로 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니얼 로즈하 NYT 대변인은 "NYT는 트럼프 행정부 산하 EEOC가 제기한 정치적 동기가 있는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희의 고용 관행은 능력 위주이며 세계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고 승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5년 사이 NYT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소송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명의로 지난해 9월 NYT를 대상으로 150억 달러(약 22조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진행 중이다.

2021년엔 자신의 세무 기록에 관한 2018년 퓰리처상 수상 보도를 문제 삼아 NYT와 조카 메리 트럼프에게 1억 달러(약 1455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기각됐다.

NYT도 지난해 국방부의 언론인 활동 제한 방침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연방 법원은 지난 3월 NYT의 손을 들어줬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