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의 수단 무기 판매 중개"…美, 40대 이란 여성 체포

美영주권자, LA공항서 체포…드론·탄약 등 1000억대 무기거래 도운 혐의

(출처=빌 에세일리 연방 검사 엑스(X) 계정)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이란인 미국 영주권자 여성이 이란 정부를 대리해 수단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중개한 혐의로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미 법무부 소속 연방 검사 빌 에세일리는 19일(현지시간) 이란 태생의 미국 영주권자 샤밈 마피(44)를 전날 밤 LA 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마피는 이란 정부를 대리해 이란산 드론·폭탄·탄약 등의 무기를 수단에 판매하는 거래를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세일리 검사는 마피가 20일 오후 LA 시내의 미 연방 지방법원에 처음 출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마피는 지난해까지 오만에 등록된 회사를 이용해 무기 판매를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에는 7000만 달러(약 1032억 원) 이상의 이란제 모하제르-6 무장 드론을 이란 국방부·군수지원에서 도입하는 계약이 포함돼 있었다.

수사 당국은 마피가 이란의 정보기관 및 정치 엘리트들과 깊은 관계를 오래 유지해 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마피의 전화 기록을 통해 그녀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이란 정보기관 관계자와 60차례 이상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마피는 이란 국적자로 2016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마피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4일 가셈 솔레이마니 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의 조카 하미데 솔레이마니 아프샤르와 그 딸이 간밤 합법적 영주권(LPR) 지위를 박탈당하고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