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국방부 기자실 통로 폐쇄 시도도 제동…"제대로 출입 풀어라"

펜타곤, 법원 '접근 제한 위헌' 판결에 "직원 동행해야 출입" 우회 규제
법원 "모든 규제 당사자 출입 허용해야"…국방부 "항소할 것"

2025년 10월 15일 미국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국방부의 새로운 보도지침에 반발해 출입증을 반납하고 국방부 청사를 떠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미국 법원이 국방부의 '언론 접근 제한' 정책 개정 조치에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국방부가 지난해 기밀정보 보호를 이유로 기자들의 취재와 출입을 제한한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국방부는 항소를 예고하며 청사 내 기자실 통로를 폐쇄하는 등 새로운 통제 조치를 단행했다.

9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폴 프리드먼 판사는 "(판결) 바로 다음 날 국방부는 기자들이 수년간 업무를 해온 펜타곤 내 공간인 기자실 통로를 즉각 폐쇄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법원 명령을 무효로 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출입 기자들에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하고 이에 서명하지 않는 기자들과 언론사의 출입을 취소하는 새로운 보도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출입 기자들은 출입증을 반납하고 기자실을 떠났다.

지난달 20일 프리드먼 판사는 국방부가 변경한 보도지침이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당시는 프리드먼 판사는 "해당 정책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방부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취재와 보도를 기자 출입증 취소 사유로 만들 수 있다"며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같은 달 23일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X(구 트위터)에 "법원 명령에 따라 언론 접근 제한 정책을 개정했다"며 "출입증 소지자의 보안 위험을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모든 조항과 보안상 이유로 출입증 발급을 거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모든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때 모든 언론인은 권한을 가진 국방부 직원이 동행해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다시금 개정했으며, 펜타곤 내 기자실 통로는 폐쇄하고 부지 내 건물 외부에 새로운 언론 전용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새로운 제한 조치의 이유로는 보안 위협을 들었다.

이에 프리드먼 판사는 모든 규제 대상 당사자들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다시금 명령했다.

파넬 대변인은 이날 X에 "국방부는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