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석 맨 앞줄 차지'…트럼프 대통령, 출생시민권 심리 직접 지켜봐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출생시민권 폐지 변론 재판 열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연방대법원에 도착하는 모습. 자신이 폐지한 출생시민권 관련 재판을 직접 방청하기 위해서 왔다. 2026.04.01.ⓒ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대법원 공개 변론(재판)을 방청했다. 이는 자신이 폐지한 '출생시민권' 사안을 심리하는 재판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방청석 첫 줄에 앉아 있는 것이 포착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 시민권 폐지’ 행정 명령의 합헌 여부를 다투는 심리를 열었다.

출생 시 시민권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제한 정책의 핵심 축으로, 그는 백악관 복귀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체류자나 임시 비자로 미국에 머무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하급심은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며,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따라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은 시민권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연방정부 측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변론에서 “무제한적 출생 시 시민권은 현대 국가들의 관행과 배치된다”며 “불법 이민을 부추기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역차별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이후 강력한 행정권을 행사하며 의회를 배제하고 사법부를 압박해 왔다. 그는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관세 정책에 반대하자 ‘일탈자’, ‘범죄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이민으로 세워진 미국에서 ‘누가 시민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이 남북전쟁 직후 노예 출신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불법 이민자나 임시 방문객의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구두 변론을 직접 방청한 사례는 없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참석한 것은 자신의 이민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과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