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대법원 변론' 직접 참석…"현직 대통령 최초"

트럼프, 지난해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서명 후 법정공방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우편 투표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 도중 발언하고 있다. 2026.03.31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사안을 심리하는 연방대법원 변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N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튿날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변론에 대해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행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변론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생시민권은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도록 한 제도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미국 영토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다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워싱턴·메릴랜드·일리노이·매사추세츠 등 민주당 성향의 22개 주 등이 즉각 반발해 1년 넘게 법정 공방이 지속되면서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하급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효력 중지 판결을 내렸고 전국에 적용됐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하급심 판결의 전국 적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뉴햄프셔 연방지방법원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받아들여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예비 명령을 내렸고, 법무부는 대법원에 효력 부활 및 합헌성에 대해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