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백악관 연회장 건설 제동…"트럼프, 관리자지 주인 아냐"
"의회 승인 받기 전까지는 공사 중단해야"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미 연방법원이 백악관에 연회장을 짓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AFP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리처드 리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이스트윙(동부 별관) 부지에 계획 중인 4억 달러(약 6000억 원) 규모의 연회장 건설을 의회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없다며 비영리 단체 미국 국가역사보존협회(NTHP)의 예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는 일단 중단될 예정이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를 위해 명령 발효를 14일간 유예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리언 판사는 결정문에서 "의회가 법적 승인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승인하지 않는 한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며 "미국 대통령은 미래 세대의 '퍼스트 패밀리'를 위해 백악관을 관리하는 관리자이지만 주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약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8000㎡ 규모의 대형 연회장을 지을 계획이다.
연회장 건립은 역사적 의미를 가진 이스트윙을 지난해 10월 철거하면서까지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사업이다.
하지만 의회 승인 없이 철거가 이뤄진 점, 아마존·구글·팔란티어 등 정부와 대규모 계약을 맺은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 등 과정과 절차를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NTHP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은 물론 어떤 연방 기관도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역사적 건물을 철거하거나 새로 대규모 시설을 건립할 권한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국립공원관리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 제기 직후인 지난 1월 26일 "급진 좌파, 역사보존단체라는 곳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며 "이른바 '보존주의자들'은 아주 이상한 곳들로부터 자금을 받는데, 이런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한 이 위대한 백악관 증축을 막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NTHP을 비난했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