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빠 코스비의 충격 성폭행, 54년만에 882억 배상 철퇴
LA법원 배심원단, 1972년 식당 종업원 성폭행 인정 평결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원로 코미디언 빌 코스비(88)에게 5925만 달러(약 882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23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1심 주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레스토랑 직원 도나 모트싱어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2023년 코스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코스비가 성폭행을 했다고 판단하고 1925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4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모트싱어(84)는 소장에서 1972년 코스비가 자신을 공연에 초대했고, 함께 이동하던 중 그가 건넨 와인과 아스피린을 먹고 의식을 잃었다가 되찾기를 반복했다며 이후 속옷만 입은 채 집에서 깨어나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코스비의 변호인이 "(모트싱어의 주장이) 추측과 짐작에 불과할 뿐 재판에서 다룰 실질적 쟁점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코스비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코스비의 변호인은 평결에 실망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모트싱어는 평결 이후 "정의를 되찾기까지 54년이 걸렸다"며 "다른 여성들에게는 완전한 해결이 아닐 수 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스비는 1980~90년대 시트콤 '코스비 쇼'(한국명 코스비 가족 만세)로 큰 인기를 누렸지만 미투(Me too) 운동 이후 그가 수십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코스비는 지난 2018년 성폭행 유죄 판결을 받고 3년간 복역했지만 2021년 상급법원이 절차상 문제로 판결을 뒤집으면서 석방됐다.
현재도 뉴욕과 네바다 등 여러 주에서 10건이 넘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지만 코스비 측은 모든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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