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4개주 "트럼프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폐기는 위법" 소송

환경단체 이어 소송…법적 공방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미국 20여 개 주와 10여개 지방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가 유해하다는 연방정부의 공식 판단인 '위해성 판단' 규정을 폐기한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이언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캘리포니아·뉴욕·코네티컷 등 24개 주와 12개 시·카운티는 이날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온실가스 규제의 핵심 법적 근거인 '위해성 판단' 규정 폐기가 불법이라며 조치를 되돌리라고 요구했다.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2009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6가지 온실가스 배출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위해성 판단'을 내렸다.

연방정부가 자동차, 발전소, 석유·가스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근간이 됐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이 판단이 "미국 자동차 산업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소비자 가격을 대규모로 끌어올렸다"면서 규정을 폐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지방정부들은 위해성 판단을 복원하고 차량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을 폐지한 조치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기후 재난이 이미 현실화된 상황에서 행정부가 핵심 보호 장치를 폐기했다고 비판했다.

안드레아 조이 캠벨 매사추세츠 법무장관도 "연방 정부가 법과 과학을 외면하면 그 피해는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가디언은 앞서 환경단체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두 소송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