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초코 너무 뜨거워 3세 딸 화상"…美스키리조트에 소송 낸 부부

의료비 등 배상 요구 소송 제기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미국의 한 가족이 뚜껑 없이 제공된 핫초코가 너무 뜨거워 자녀가 화상을 입었다며 스키 리조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8일(현지시간) AFP 등에 따르면, 브리트니 번스와 조슈아 모런 번스 부부는 캘리포니아 엘도라도 카운티 상급법원에 헤븐리 마운틴 리조트를 상대로 리조트와 직원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과거·미래의 소득 손실, '삶의 질 저하'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번스 부부는 2년 전 당시 3세였던 딸과 함께 리조트에서 스키를 타던 중 카페에 들러 음료를 주문했다.

직원이 음료 위에 휘핑크림을 얹은 뒤 번스 부부의 자녀에게 직접 밀어 건넸으며, 자녀가 이를 마시려는 순간 지나치게 뜨거운 핫초코가 스키복 안으로 쏟아져 가슴과 복부에 화상을 입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뜨거운 음료가 이런 사고와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리조트 측과 직원이) 알았고,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번스 가족을 대리하는 로저 드라이어 변호사는 아이에게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다며 "스키 리조트를 찾는 사람들은 스포츠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온도로 핫초코를 끓여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음료가 너무 뜨겁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4년 뉴멕시코에서 당시 79세였던 스텔라 리벡이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었다며 맥도날드에 소송을 낸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리벡이 맥도날드와 비공개로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스타벅스도 뜨거운 차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건으로 고객에게 5000만 달러(약 749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음료가 무릎에 쏟아져 다쳤다"며 운전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2건 이상 이어졌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