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非군사 AI 계약에도 '모든 합법적 사용' 의무화 규정 마련"

SW 조달 담당하는 총무청 새 지침…확정 전 업계 의견 수렴

인공지능(AI) 일러스트.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에 자사 모델의 '모든 합법적인 사용'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 총무청(GSA)의 새로운 지침 초안은 AI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자사 시스템을 모든 합법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취소 불가능한 라이선스 부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계약 업체는 AI 시스템의 데이터 출력에 당파적이거나 이념적인 판단을 의도적으로 부호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명한 '연방정부에서의 특정 성향 AI 금지'(Preventing Woke AI in the Federal Government)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또 다른 조항에는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 준수에 부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려는 취지의 문구도 포함돼 있다.

AI 기업에 자사 모델이 미 연방정부가 아닌 정부 또는 상업적 준수·규제 체계에 부합하도록 수정되거나 구성됐는지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한 소식통은 "이 지침은 국방부가 군사 계약에 대해 검토 중인 조치와 원칙적으로 유사하다"며 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통상 적대국 기업에 적용되는 '공급망 위험(supply chain risk)' 기업으로 지정했다.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사용 조건을 두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클로드를 '모든 합법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앤트로픽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앤트로픽은 클로드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 무기 구동에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편 연방정부 전체 소프트웨어 조달을 지원하는 총무청은 국방부와의 충돌 이후 앤트로픽과의 계약을 종료했다.

총무청은 지침이 최종 확정되기 전 업계로부터 추가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전해졌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