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세관당국 "45일 내로 관세 환급 체계 구축하겠다"
연방대법원 위헌 판결 따른 후속 조치…33만 수입업체 숨통
1660억 달러 환급 대란 우려 속 '자동화 시스템' 구축 약속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세관 당국이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에 대해 45일 내로 환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당국자는 이날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수입업체들이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CBP 고위 관리인 브랜던 로드는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새로운 절차는 수입업자들의 서류 제출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절차 간소화를 약속했다.
이번 조치로 환급될 관세 총액은 약 1660억 달러(약 246조 원)다. 환급 대상이 되는 수입업체는 약 33만 곳으로 추산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구체적인 환급 절차를 명시하지 않아, 수많은 중소 수입업체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거쳐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CBP의 이번 발표는 환급 대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CBP는 5300만 건이 넘는 막대한 환급 물량을 처리할 시스템이 없다며 즉각적인 환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법원이 신속한 환급 절차 마련을 강하게 압박하자, 45일 내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환급 절차 논의는 뉴욕 소재 국제무역법원의 리처드 이튼 판사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튼 판사는 앞서 모든 수입업체가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며, 혼란을 막기 위해 모든 관련 소송을 자신이 직접 담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ast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