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어린 시절 지배당해"…메타·구글에 소송 美20대 피해 증언
SNS 플랫폼 중독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 논란 속 美서 재판 진행
패소 시 막대한 손해배상 가능성…메타 "SNS와 무관" 반론
- 이정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자신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악화시켰다며 소송을 건 미국 여성이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어린 시절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사용에 완전히 지배당했다"고 증언했다.
로이터,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케일리 G.M(20)은 로스앤젤레스 법정에 출석해 배심원단 앞에서 6살 때 유튜브를, 9살 때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불안과 우울증, 외모 강박을 겪게 됐다고 진술했다.
케일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인스타그램을 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었다며,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계속했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조차도 앱을 떠날 수 없었다며 "접속하지 않으면 소외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변호인 마크 라니어는 그녀가 하루에 16시간 동안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케일리는 유튜브 영상을 몇 시간씩 계속 시청했는데, 자동재생 기능 때문에 영상 시청을 계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케일리는 유튜브에 중독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나를 떼어놓으려 할 때마다 전혀 소용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케일리는 성인이 된 지금도 소셜미디어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느낀다고 증언했다.
케일리는 9~10세부터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13세부터 심리 치료를 받아왔다.
라니어 변호사가 케일리의 신체추형장애(자신의 신체가 비정상적이거나 결함이 있다고 믿으며 괴로워하는 질환) 진단과 관련해 소셜미디어를 시작하기 전에도 그러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케일리는 "없었다"고 답했다. 소셜미디어가 없었다면 삶, 건강, 수면, 성적이 더 나아졌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구글과 메타 측 변호인은 원고의 정신 건강 문제가 가정 내 불화와 개인적 배경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직접적 인과 관계를 부정했다. 케일리는 가족들로부터 방치되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꼈던 적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AFP통신은 이것이 소셜미디어와 무관한 우울증과 불안을 유발했음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그러나 케일리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려웠던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다툼은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소송이 메타, 구글, 틱톡, 스냅 등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수천 건의 유사 소송을 해결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타가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판결 결과는 소셜미디어 기업의 법적 책임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은 오는 3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소셜미디어를 고의로 중독성 있게 설계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지난 18일 배심 재판에 출석해 메타가 의도적으로 플랫폼을 청소년들의 강박적 사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jw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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