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군 전직 파일럿, 중국군 조종사 훈련 지원 혐의로 체포
전직 F-35 비행교관…2023년부터 中서 훈련 맡아
- 이정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전직 미 공군 조종사가 중국군에 조종사 훈련 지원 등 '국방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25일(현지시간) 체포됐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 공군 전직 조종사 제럴드 에디 브라운 주니어(65)를 체포해 "무기수출통제법(AECA)을 위반해 승인 없이 중국 군 조종사들에게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존 아이젠버그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미국인이 외국 군대에 훈련을 제공하는 행위는 국무부의 허가 없이는 불법"이라며 "우리의 군사적 우위를 보호하고 AECA를 위반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브라운은 미 공군에서 24년 이상 복무하며 핵무기 투하 체계를 관할하는 '민감 부대'를 지휘하고, F-15·F-16 전투기, A-10 공격기 등 미 공군 항공기의 교관 조종사로 근무했다.
전역 후에는 미국 방위산업체에서 계약직 시뮬레이터 교관으로 근무하며 미군 조종사들에게 A-10과 F-35 전투기 비행을 교육했다.
이후 브라운은 2023년 8월부터 미국인 공모자를 통해 중국군 조종사 훈련 계약 조건을 조율했다. 브라운은 같은 해 12월 중국으로 출국해 중국군에 미 공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군 조종사 훈련을 맡았고, 이달 초 미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중국에 머물렀다.
중국군은 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전·현직 군인 포섭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전직 미 해병대 조종사 출신 대니얼 에드먼드 더건이 허가 없이 중국군 조종사들에게 항공모함 이착륙과 관련된 전술, 기술, 절차를 교육한 혐의로 호주에서 체포된 바 있다.
jw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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