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10% 임시관세 24일 발효…승용차·의약품·핵심광물 등 제외"
"에너지와 일부 농산물·의약품·우주항공 제품도 면제"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USMCA 제품도 관세 부과 제외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서명한 모든 나라에 대한 10% 임시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다만 이번 임시 관세는 모든 품목에 일괄 적용되지는 않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일부 품목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을 생산하기 어려운 천연자원과 비료 △특정 핵심 광물과 주화·금괴에 사용되는 금속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제품 △소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일부 농산물 △의약품과 그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및 일부 트럭·버스와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준수하는 캐나다산 및 멕시코산 제품도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백악관은 소액의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주던 '최소 허용 기준'(de minimis) 제도의 중단 또한 지속된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저가 수입품도 이번에 발표된 10% 임시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도록 서명했다. 이 조치는 거의 즉시 시행될 것"이라며 플랜B를 가동했다.
이번에 발표된 10% 임시 관세는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법적 근거로 한다. 대통령이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이 조항을 근거로 한 관세는 최대 150일간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된다.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날 오전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다수의견은 6대 3으로 채택됐고 보수 성향인 닐 고서치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다수 의견에 동참했다.
대법원은 헌법 제1조에 따라 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 징수 권한이 오직 의회에 있으며 IEEPA의 '수입 규제'라는 모호한 표현이 대통령에게 제한 없는 관세 부과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판결로 다수 국가에 부과됐던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됐던 펜타닐 불법 유통 방지 관세 등이 효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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